작년 6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나
↑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기소된 래퍼 윤병호(22·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재판받던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된 윤씨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여주 지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판받던 중이었고 올해 6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6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여주 지원은 기존 폭행 사건과 함께 대마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여주지원은 최근 인천지법에 "윤씨 사건의 재판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문서 송부서를 보낸 후, 인천지법으로부터 윤씨 사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3개 사건을 모두 병합했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그는 지난 6일 소속인 레이블 F.T.W 인디펜던트 레코즈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끄럽고, 뒤통수를 친 것 같아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이어 “저는 여전히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고, 모든 마약류에 부정적인 입장이기에 죗값 치르고 나가겠다.
윤씨는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윤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윤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 50분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