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친일파는 열심히 살고 독립운동가는 대충 산 거 아니었을까" 작성
서울중앙지검 "고소인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 영향 미칠 정도 아냐"
서울중앙지검 "고소인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 영향 미칠 정도 아냐"
↑ 시사만화가 윤서인씨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운동자를 비하했다'며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의 저택 사진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사진을 올려 비교했습니다.
이어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씨는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김 전 회장 등 광복회원 249명은 윤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차 소송에는 후손 214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윤 씨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윤 씨의 표현이 고소인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게시글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시글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