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30%만 환불 가능…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수술 다음날 지름 1㎝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3일 YTN에 따르면, 평소 '치과 공포증'이 있던 환자 A 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일부러 수면 마취가 되는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A 씨는 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극심한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A 씨가 근무하는 직장 내부에 달린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 영상에는 그가 통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연신 기침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심지어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A 씨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A 씨는 결국 사무실 밖으로 나와 기침을 이어갔는데, 이때 A 씨의 목에서 지름 1㎝ 남짓의 철제 물질이 튀어나왔습니다.
A 씨는 이 물체가 언제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건지 되짚어봤지만 의심스러운 건 전날 수면 마취 상태로 받은 임플란트 수술 뿐이었고, 곧바로 병원에 항의했습니다.
의사는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뜨린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라는 입장을 매체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A 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위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병원 측은 30%만 돌려줄 수 있으며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매체에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