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하천부지 등의 국유지는 개인의 이익 얻기 위해 쓸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인데, 경북 영천에서는 버젓이 이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축사를 짓고 한우를 키우는 건데,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북 영천시의 한 한우 농장입니다.
6,500제곱미터, 축사 등 7개 건물에서 한우 250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축사가 들어선 곳을 봤더니 대부분이 국유지와 하천부지입니다.
국유지 불법 점용으로 20년 넘게 한우 농장을 운영한 겁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더구나 농장 부지는 학교 정화구역인데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불법 축사는 자진철거나, 폐업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불법 사실이 들통나자 농장 주인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 인터뷰 : 한우 농장 주인
- "돌아가세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불법건물이 있으니깐 자꾸 민원을 넣고 하는데…. 속이 상하는데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배출처리시설조차 없이 하천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20년간 단속을 피했는데 벌금보다 수익이 많다 보니 행정처분도 아랑곳없습니다.
▶ 인터뷰 : 박찬석 / 경북 영천시 하천담당
- "하천법상에 국유지, 하천부지에 영구구조물 축전은 되지 않습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국유지를 제집 땅처럼 쓰는 행위에 대한 단속, 이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