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성 메모 붙인 벤츠 차량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인천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 입주자가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후 '보배 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인천 송도 모 아파텔이라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세워놓고선 앞에다가 딱지 붙히지 말라고 욕과 함께 같이 써놨네요'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며 '실제로 아직 80%입주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네요'라고 썼습니다.
이어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라고 덧붙이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 아파텔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차량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사진으로 찍힌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
작성자가 올린 이 게시글에는 개념이 없다며 벤츠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90개 넘게 달렸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