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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두 사람의 간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극형을 선고했는데, 우리 정부는 즉각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의 재판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차례대로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에게 우리나라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
- "형법 60조 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의 무기노동교화형은 평생 교도소에 수감돼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 3년에서 5년을 버티기 힘들어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극형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내세운 두 사람의 죄목은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 위반입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방송
-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당 국가 군사비밀 자료들을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재판소 판결이기 때문에 형량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두 사람에 대한 송환을 요구했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하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