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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정부 기관장이 이를 처리토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
위법 여부를 판단할 최종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
107조 2항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