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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나가라는 건물주와 권리금 때문에 버티는 입주 상인들 간의 다툼과 소송은 흔한 일인데요.
건물주가 화장실까지 막아버린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물론 손님들까지 손도 못 씻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다동의 한 건물.
화장실로 이어지는 입구에 외부인 이용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화장실을 아예 합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이 건물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50m 떨어진 이곳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허름하고 악취가 나는 데다 심지어 수도꼭지도 없어 물도 안 나오는 곳입니다.
건물주가 지난해 말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입주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한 뒤 지난 5월부터는 화장실까지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 인터뷰 : 최효순 / 건물 임차 상인
- "(손님을) 보내면 갔다와서는 갈 수 없는 화장실을 보냈다고…. 화장실에 있어선 제가 죄인이에요."
손님들은 하나 둘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대관리비를 내고 있는 만큼 영업방해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지 원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업국장
-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온 거고 영업을 해온 것인데 이것은 건물주의 일방적인 영업 방해 아니냐."
건물주의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막는 건 비인간적인 조치라고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