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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재판에서 무죄나 예상보다 적은 형량이 나왔을 때 변호사에게 주는 돈을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성공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된 허 모 씨.
변호사에게 아버지를 석방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추가 사례비인 성공보수 1억 원을 건넸습니다.
곧바로 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생각이 바뀐 허 씨는 1억 원은 너무 과하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는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전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선 1억 원은 너무 과하다며 4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왔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번 사건 이후로 모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에서 사건 해결 정도에 따라 특별 보수를 약속하는 건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국 변호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전관예우 등 부정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