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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멀리 던졌는데, 결국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메랑 잘 아실 텐데요.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주식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부메랑 3법'이란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 정부의 정상출범을 가로막았던 3가지 법이 있는데요.
「바로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난처한 표정을 지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이 법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47일 동안 끌려다녀야 했던 이유, 바로 국회선진화법인데요.」
「폭력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과반수 정당의 직권상정을 막은 이 법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지난해 4월 23일)
-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동의를 한 법입니다."」
「다음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아직 '후보자' 딱지를 떼지 못한 이유, 바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청문회 대상을 총리에서 모든 장관으로 확대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 2005년 발의한 겁니다.」
▶ SYNC : 박근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2005년 4월 8일)
- 「"(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야심 차게 발탁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중도하차한 이유는 고위 공직을 맡으면 관련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백지신탁 제도때문이었는데요.
이 역시 한나라당이 지난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SYNC : 박근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2005년 4월 8일)
- 「"자산 백지신탁을 반드시 도입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스스로 만든 법에 발목이 잡힌 셈인데요.
하지만, 이들 부메랑 3법 모두 도입 취지가 분명한 만큼 제도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