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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광고에 속아 무려 6백여 명이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만도 11억 원에 달하는데요.
시중가보다 할인 폭이 크면 일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입니다.
백화점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최대 38%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33살 박 모 씨는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 3~4% 할인된 상품권을 산 뒤 일부를 배송해주다 결국 잠적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카드결제는 안 되고 현금만 거래돼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업체보다 할인율이 높다 보니 소비자들의 주문은 계속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백여 명, 금액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주 모 씨 / 피해자
-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인터넷에 광고도 잘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잘 운영되고 있어 (5천7백만 원을 입금했죠.)"
「전자상거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박 씨는 상품권을 한꺼번에 배송하지 않고 나눠서 배송하다 7일이 지나 구매가 확정되면 나머지를 받지 못해도 주문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국승인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100만 원을 구매하면 우선 10만 원만 배송해주고 결제는 전체 금액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전결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경찰은 정상가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쇼핑몰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