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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런 제도라도 있는데 임대주택은 그나마도 없다고 합니다.
십 년도 넘게 연락이 안 돼 서류정리조차 할 수 없었던 배우자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된 사연, 안보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벽보를 떼고 길 청소를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돈을 버는 신재안 씨.
너무 가난해 보일러도 못 때는 냉골에서 지내지만 그나마 임대주택이 있어 정신지체인 딸과 버틸 수 있었는데 얼마 전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신재안 / 임대주택 거주
- "여기서 나가서 있을 데가 없어요, 길거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 팍팍해요."
16년 전 가출해 이혼조차 할 수 없었던 부인이 강원도 원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임대주택에 살려면 가족 중 누구도 집이 없어야 하는데 자격을 뺏긴 겁니다.
가정부 일을 하는 64세 정 모 씨도 16년째 연락이 끊겼던 남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상황.
▶ 인터뷰(☎) : 정 모 씨 / 임대주택 거주
-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재판이 들어왔어요. SH공사에서 집 비우라고…."
SH공사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SH공사 관계자
- "소명될 사항은 없는 거고요. 저도 안타까워요."
서류만으로 임대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나경채 / 서울시 관악구의회 의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매우 형식적인 요건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쳐다보는 임대주택법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