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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기각에 이어 벌써 두번째입니다.
검·경 갈등이 한층 심해질 것 같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신청한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이 꼬박 하루동안 검토한 결과는 사실상 기각이었습니다.
「 검찰은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출석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전 차관의 퇴원을 기다려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역시나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수강간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 씨 별장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또, 김 전 차관이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 부분도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
동영상 실체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이 직접 촬영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검경 갈등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