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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확정된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이 이를 위반해 특채를 진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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