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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기연 세계일보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
Q.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Q. 아직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범죄’나 중범죄‘ 중 어느 쪽이 유력합니까?
Q. 만약 경범죄로 결론이 날 경우, 윤 전 대변인이 경찰의 소환에 3년 안에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 전 대변인이 경죄로 판명나면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다. 경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유효기간이 1년이고, 2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경죄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영장 발부 이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기소 중지’ 상태로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혐의자가 구속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주하면 외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어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이 사건이 매듭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Q.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면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Q. 윤 전 대변인 사건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Q. 피해자 아버지 만나셨죠? 피해자
- 피해자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들은 바 있으신가요?
Q. 피해자 측은 어떻게 대응 할 예정입니까?
Q. 교포들 사이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