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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사건으로 남았던 지난 1997년의 이태원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미국으로 도피했던 유력한 용의자가 현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면서 화제가 됐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 모 씨가 살해당한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미국인 아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였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에드워드 리가 지난 9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연이어 패터슨이 살인 혐의를 받자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도피 14년여 만에 패터슨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6월 패터슨이 '한국 송환은 부당하다'며 낸 '인신 보호 청원'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3심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국내 송환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1년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뒤 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