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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 유명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에서 불량 풍선을 판매해, 소비자가 눈을 심하게 다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다섯 살배기 아들을 둔 회사원 강 모 씨.
지난 1월 풍선을 사달라는 아들과 함께 집 근처 다이소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풍선을 불던 강 씨는 예기치 못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고 있던 풍선이 갑자기 터지면서 파편이 눈으로 튀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피해자
- "얼마 불지도 않고 조그맣게 불었는데 빵 터져서 입을 맞았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두 번째 풍선을 불었는데 두 번째 풍선은 불자마자 또 터져서 눈을 맞은 거예요."
망막을 다친 강 씨는 왼쪽 눈 시력이 1.2에서 0.3으로 떨어졌고, 시야각도 30% 가까이 좁아졌습니다.
강 씨는 불량 풍선을 판매한 다이소 측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피해자
- "몸은 괜찮으시냐 이렇게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일단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
다이소 측은 보상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 입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다이소 관계자
- "풍선이 터져서 사고 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고요. 인과 관계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특히 강 씨가 불었던 풍선에는 입으로 불면 위험하다는 안전 주의사항도 쓰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량 풍선이 공식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KC 마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해당 풍선의 안전성을 인증해준 곳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안전 인증을 받았던 건지, 이어서 박준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문제의 풍선을 인증해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직접 제품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
연구원은 인증한 건 맞지만 직접 안전 시험을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 인터뷰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관계자
- "2009년에 우리 시험 연구원에서 받은 게 아니고 옛날에 OO기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시험을 했더라고요. 인증만 해준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결과, 해당 풍선의 시험을 맡았던 기관은 시험 결과 조작 문제가 불거져 재작년 시험 자격을 박탈당한 곳.
▶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요. 그해(2013년) 시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한 결과예요. 그게 유해물질에 대한 거였던 거 같아요."
사고 풍선이 인증을 받은 2009년에는 시험기관 따로 인증기관 따로다 보니 시험이 허술하게 이뤄져도 인증기관이 알아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현행 안전 시험 방법도 문제.
사고 풍선은 표면에 반짝이는 펄 입자가 박혀 있는 하트 모양의 풍선이지만 인증 정보를 살펴보면 엉뚱한 제품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재질만 같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둥근 풍선이 안전시험에 합격하면 모양이 다른 하트 풍선도 시험 없이 합격하는 겁니다.
부풀기 정도도 따로 측정하지 않는데다2012년 이전에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 유효기간도 별도로 없습니다.
▶ 인터뷰(☎) : 인증기관 관계자
- "유효기간 5년입니다. (2009년에는) 안전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었어요. 유효기간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2012년에 제정이 됐고,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제품 안전 시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
하지만, 기존 제품들은 여전히 시중에 팔리고 있어 또 다른 사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한영광,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