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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통증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을 찾은 여자 중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진료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피해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13살 정 모 양은 동네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침을 놓기 전에 한의사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 손으로 혈자리를 누르는 '수기치료'.
그런데 치료 부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정 양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중요 부위 부분을 누른 겁니다.
▶ 인터뷰 : 정 모 양 / 피해 여학생
- "설명도 안 해 주시고 그냥 무작정 이건 치료다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라기보단 그냥 나를 만진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고요…."
생리통을 앓던 17살 심 모 양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의사가 가슴 부분을 손으로 누르는가 하면, 속옷을 벗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학생들의 진술만으론 중요 부위를 만졌는지 알기 어렵고, 수기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벌하는 추세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