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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난 1월 19일 아침,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9살 남 모 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동거녀 54살 이 모 씨 옷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겁니다.
다행히 몸싸움 과정에서 불은 꺼졌고 이 씨는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 씨는 흉기까지 갖고 있었지만, 경비원에게 제압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술을 먹고 다툼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변경해) 잠그고 하는 과정에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앙심을 품고…."
재판에 넘겨진 남 씨.
법원은 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