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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천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은 경품은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