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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릴 때는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 심판대까지 올랐지만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을 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선거운동 기간에 올라온 글에 대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다음 측은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의 최종 결정은 5대 4로 합헌.
포털 사이트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심각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유미라 /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인터넷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 우리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공정성을 위해 실명확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선거운동 기간 만은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