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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서울의 한 특급호텔이 위법 시설을 만들었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된 사실을 MBN이 전해드렸죠.
같은 관내의 다른 5성급 호텔도 비슷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중구 한 특급호텔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실외 수영장 옆에 그윽한 조명이 밝혀진 카바나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이 시설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텐트 모양으로 된 카바나는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인데,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호텔은 증축을 할 수 없다는 건축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도 호텔 측은 천장이 천막을 달고 뗄 수 있는 개폐식이라는 점을 들어,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호텔 관계자
- "천막을 탈부착할 수 있으니까, 개폐가 가능하니까…. (천장이 뚫려 있어서 지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 인터뷰 : 안형준 / 건국대 건축대학장
- "천장이 덮여 있을 때는 완전한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천장이 개폐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건축물로밖에 볼 수 없는…. "
카바나 영업 2년이 지나고 그것도 겨울이 돼서야 현장조사에 나선 관할 구청은 당장은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단속 대상의 범주에는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당시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니까 (지금은 단속 어렵죠.)"
자연경관지구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 카바나 시설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