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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논평 】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자행되는 건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이 제대로 볼 수도 없는 등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김치를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아이는 충격에 쓰러집니다.
아이가 낮잠 자길 거부하자 담요로 덮고 누르는가 하면, 밥을 입 안에 억지로 밀어 넣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끊이지 않자 정부도 지난 2015년,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광자 / 서울 광희동
-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다 같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이에요."
현행법상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할 수 있지만, 원장이 과태료를 물고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어린이집 학부모
- "부모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하면 확인이 안 돼요. 무조건 경찰이 대동해서 같이 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전문가들은 CCTV뿐만 아니라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정정희 /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CCTV를 (내부에) 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수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중요…."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잇따르는 사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