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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난달부터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시내 면세품을 국내에 되판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품 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다음 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관세청은 지난 6월과 이번 달, 면세업회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했습니다.
시내면세점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면세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다음 주 발표하기에 앞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섭니다.
해당 조치는 출국 기록에 비해 시내면세점 현장구매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외국인을 '우범 외국인'으로 분류해 제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이 우범 외국인 명단을 제공하면, 면세업계가 이들에게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시내면세품 국내유통 실태를 집계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면세업계는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선규 / 면세점협회 팀장
- "면세품의 국내 시장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아울러 정부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면세품을 출국할 때 반드시 신고하게끔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시내면세품 구입품과 신고한 목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통했다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10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