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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가 구사일생으로 취소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갑질 경영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신규노선 등 허가를 모두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던 진에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외국인 임원으로 인하여 항공주권 침탈이라는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실제 조 전 부사장이 재직했던 것은 2016년까지로 이미 결격사유가 해소된 상황.
면허를 취소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1,900명 규모인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면허유지 결정에 한몫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총수일가의 갑질 등 비상식적인 경영 활동을 완전히 배제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와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과 같은 수익 확대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필요하다면 외국인 임원을 영입해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함께 제재대상에 올랐던 에어인천도 면허가 유지됐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