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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도중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사,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병원 원장.'
정부가 이런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인이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현재는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이지만, 이걸 최대 1년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사라질까요.
최대로 자격정지를 받아도 그 후엔 바로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자격정지를 받은 일부 의사들이 이곳저곳 떠돌며 진료를 해도 환자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 성범죄자들은 엄격한 취업제한을 받는데 의사들은 일정 시간만 지나면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니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이러니 여전히 '솜방망이' 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요.
의료진 성범죄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747명이 검거됐지만 행정처분은 고작 5명에게, 자격정지 1개월이 전부였습니다. 관대한 처벌 덕을 본 거죠. 그동안 의사 면허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만, 이조차도 말뿐이었습니다. 진료행위 중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했었는데, 2년 동안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잘 돼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죄지은 의사들은 얼마든지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죄를 뉘우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100%, 2017년에도 98.9%가 재교부됐거든요.
죄를 짓고도 다시 의사가 되는 길을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사가 처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젠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이 왜 있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짓게 해야 하는데, 이건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환자에 대해 성범죄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중대한 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의사 가운을 입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부 외국처럼 진료 과정에 제 3자를 동석하게 하던지,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