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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은 4%로 제한됐지만, 인터넷 은행에 한해 34%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이른바 '재벌 대기업'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 조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한 겁니다.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를 비판해왔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처리요청에도 기권과 반대를 합쳐 모두 28명이나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박영선 의원은 "제한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위임 해 입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