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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달부터 술 먹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시행됐는데요.
광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노인을 들이받은 미군 장교가 경찰에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첫 적발 사례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전거 음주 사고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일 오후 6시 10분쯤 광주 덕흥동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입니다.
30대 미군 장교 A 준위가 몰던 자전거가 길을 걷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노인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준위는 혈중알콜농도 0.06%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차를 몰았다면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A 준위는 평택 미군기지 소속으로 자전거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 사고를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걸 금지한 대상에 자전거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준위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 준위는 날이 어두워 노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 준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