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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년 전 제주의 한 여고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김 모 제주지검장은, 스스로 사직을 해 연금도 받고, 기소유예 처분
을 받아 법적 처벌도 면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위력 행사는 물론 금품 수수를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을 하게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런가 하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구치소 공무원들은 검찰이 비위 혐의를 알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다가 4년이 지나서야 법적 처벌 없이 징계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공무원이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무려 43%, 일반 형사 재판보다 11%나 높습니다. 특히 경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기소율은 고작 0.4% 밖에 안 되죠.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공무원 범죄는 해마다 늘어 이젠 한해 2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내 부정 청탁과 접대,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개선됐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은 향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 얘기일까요.
국가 공무원 면접시험에는 바람직한 공무원 상이 뭔지 꼭 묻는다고 합니다. 공시생들이 배우는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단 공적 윤리와 사회 발전에 의미를 두고 생활해야 한다' 모범답안은 그저 합격만을 위한 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