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하도급법 전문가들의 연구 플랫폼 역할을 할 '하도급법학회'가 두 번째 연구회를 열었습니다.
하도급법학회는 지난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 공사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회에는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거래과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관계자와 기업체 임직원,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도급법학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6월에 설립됐으며, 정종채 변호사를 초대 학회장으로 1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실무 중심 법학회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