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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태원발 감염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유흥업소 업주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전민석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데다 방문자 명단도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변명을 늘어 놓지만,
"(출입자 명단) 지금 쓸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라서, 가시고 나면…."
결국 출입구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런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으면, 서울시의 경우 별도로 명령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8대 방역 수칙을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11일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점검해봤더니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우진 / 서울시 식품정책과
- "단골손님이어도 입장할 때는 정확하게 휴대전화 번호·신분증 확인을 해서, 또 발열 체크를 해서 방역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뿐 아니라 이용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