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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는 조건부로 영업을 허가한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가 하나라도 방역수칙을 수칙을 어기면 무기한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죠.
곳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속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단란주점에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데다 업소 소독 일지와 방문자 명단도 부실합니다.
▶ 인터뷰 : 단란주점 업주
- "(출입자 명단) 지금 쓸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라서, 가시고 나면…."
출입구에서 호흡기 증상 확인이나 마스크 착용 등 8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기한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런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으면, 서울시의 경우 별도로 명령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 코인노래방에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9곳을 고위험시설로 묶고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이용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대 확진자 비율은 전체 기간으로는 28%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달 초부터로 한정하면 43%로 치솟았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