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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가 예정대로 모레에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역할을 할 차관 자리는 다시 채워졌지만, 검사 2명을 포함한 징계위원 구성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7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해야 심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됩니다.
당초 추 장관의 추천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지는 만큼, 해임 수준의 중징계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직무배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직서를 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후임으로 이용구 차관이 내정됐지만, 징계위원 중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위원 2명의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과 감찰위가 절차적인 하자를 명확히 지적한 상황에서 징계위원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애초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되거나, 당일에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