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소폭 줄었습니다.
진행자 : 장혜선
2021.01.13
서울시 "자동차세 1월 한꺼번에 내면 9.15% 공제"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소폭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