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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에 이어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살인죄는 범행 현장 CCTV 영상 뿐 아니라 과학적인 소견도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충격은 엄청난 것인데, 정인이 양모 정 씨가 이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전문가 소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양부모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기자 】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살인죄, 반면 '고의성'이 없었다면 치사죄를 적용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징역 7년인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최대 16년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자기 자식을 살해한 만큼 가중처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지만, 거꾸로 자녀 즉 비속에 대한 범행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아동학대치사죄는 여전히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뒀어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 기자 】
네, '예비적 공소사실'은 말 그대로 주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추가로 검토하는 혐의인데요.
재판부가 '살인죄'를 1차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학대치사죄는 다시 한 번 따져보게 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녀살인의 특성상, 일종의 보험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살인죄 혐의만 적용했을 때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그 때문인지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탄원서를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 기자 】
앞서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는 탄원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죠.
이는 유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구체적인 양형을 정할 때는 참작 사유로는 고려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 질문5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건지,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도 '살인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점점 늘고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계모 사건인 데요.
계모 박 모 씨가 "소풍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7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범죄에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또다른 계모 사건에서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 질문6 】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방청권 추첨 경쟁률도 높았다고요?
【 기자 】
오늘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51자리의 방청석을 제공했는데요.
8백 명이 넘는 시민들이 추첨신청을 해 경쟁률이 16대 1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남부지법 최초로 중계법정이 2개 운영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 질문7 】
다음 재판에서는 어떤 점이 관건이 될까요?
【 기자 】
이 다음 재판은 한 달 뒤인 2월 17일에 열리는데요.
‘불상의 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양모 장 씨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라웅비·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