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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갈림길에 섰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인데요.
오늘(5일)부터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칙 위반이 잦은 업종은 집합금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3명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건수가 전날보다 2만 건 넘게 적다는 점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들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행할 것입니다."
오늘(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노래방과 영화관, 종교시설 등 33개 시설에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음식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방문자 전원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도 의무화됩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의 경우는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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