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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오늘(5일)부터 최대 50만 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휴가를 쓴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김 현, 한혜원 굿모닝 월드 : 박진아 아나운서
2021.04.05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오늘부터 신청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오늘(5일)부터 최대 50만 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휴가를 쓴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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