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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반대에도 '공소권 조건부 이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또 두 기관이 어떤 갈등을 빚게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가 어제(3일)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 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습니다.
모두 35개 조로 구성됐는데, 피의자 소환·조사 원칙, 사건 처분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첩의 규정이 담긴 25조 2항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에 이첩한 사건을 수사가 끝난 뒤 다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한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당시, 수사를 마무리하면 다시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언급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등 일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또 사무 규칙 23조 3항에서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14일 이내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갈등을 빚은 사항이 공수처 사무 규칙에 담기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