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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라디오 방송에서의 발언 때문인데, 한 검사장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유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의혹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다고 지목했습니다.
▶ 인터뷰 :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2020년 7월)
-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지난 1월 유 이사장은 돌연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검찰에 사과했습니다.
이후 한 검사장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한 시민단체 역시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어제(3일) 라디오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해 유 이사장과 노무현 재단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영상출처 :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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