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수사에 이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 전 수석은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의 공소장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 전 수석이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요청으로,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곧 미국에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국장이 수사를 진행하던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이런 요구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어떤 압박이나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지검장 본인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대상이 된 이 지검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