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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 조 씨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조 씨는 재판 내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그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조 씨와 금융거래를 했지만 횡령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권력형 범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1·2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조 씨와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의혹이 나오자 해당 자료의 삭제와 은닉을 지시한 혐의만 공모가 인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후 처음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대법원이 횡령 관련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최종 무죄로 판단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남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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