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수산업자 김 모 씨가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된 점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 특별사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 씨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지난 5일)
- "사기 범죄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형기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을 집행 면제의 형태로 특별사면한 것입니다. 김 씨는 바로 831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도 사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여러 가지 기준상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2017년 당시 살인과 뇌물수수 등 강력·부패범죄자는 사면에서 제외됐는데, 김 씨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