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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잃게 된 김 지사는 곧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이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한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허익범 / 특별검사
-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고 직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김 지사는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된 김 지사는 2년 뒤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 영상취재 : 진은석·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