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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17년 봄부터 무려 4년여 만에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결론났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꽤 오랜 기간 재판을 했는데, 간략히 타임라인 좀 짚어주세요.
【 기자 】
시작은 지난 2017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입니다.
2016년 11월 9일 지지자 모임인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가 핵심 의혹이었는데요.
김 지사는 기소 직전까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당시 경남도지사 후보(2018년 4월 14일)
- "매크로 불법 행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흘 뒤 김 지사는 결국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 변경 등으로 항소심이 2년간 지연되면서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번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 질문 2 】
유죄 확정 판결의 핵심은 뭔가요?
【 기자 】
이미 대법원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 씨와 공모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김 지사가 선플 운동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한 혐의를 인정해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드루킹 김 씨에게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는 의혹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 질문 3 】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 성향은 어땠나요?
【 기자 】
원래 13명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결국 4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소부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보수 성향에 가까운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진보 성향의 나머지 3명의 대법관 역시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유명합니다.
주심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꼭 개별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질문 4 】
김 지사는 바로 구속됐습니까?
【 기자 】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더라도 바로 구속이 집행되진 않습니다.
대법 판결 후 대검은 김 지사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고, 이르면 오늘 오후쯤 창원구치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 지사는 이미 복역한 77일을 뺀 1년 9개월 정도를 더 복역해야 합니다.
【 질문 5 】
김 지사는 선고 소식을 어디서 들었나요?
【 기자 】
김 지사는 경남지역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원래 예정된 반차를 취소하고 출근해 집무실에서 선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고 직전엔 김두관 의원이 무죄를 응원한다며 김 지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 질문 6 】
김 지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입장문도 화제가 됐던데요.
【 기자 】
네, 선고기일이 정해진 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써둔 것으로 알려진 장문의 최후 진술문이 SNS 등에 공유됐는데요.
김 지사는 "사건 발생 때부터 특검과 법원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왔다"며 마지막까지 결백과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 질문 7 】
경남도지사 자리가 또다시 공백이 됐는데, 도지사를 다시 뽑는 건가요?
【 기자 】
통상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수장의 공백으로 도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5번째 권한대행 체제여서 경남도는 담담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MBN뉴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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