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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하는 제품들이 곳곳에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악용해 항공사나 시중 가게에 납품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명 항공사의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빵과 케이크입니다.
포장지는 물론 내용물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버터가 쓰였습니다.
"이걸 해동해서 나가면 기내식으로 하나씩 세팅해서 제공되는 거죠?"
유통 기한이 지난 1.4톤의 버터로 빵과 케이크 8만 3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빙수용 멜론 시럽을 제조해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최대 520일 연장해 표시한 뒤 판매했습니다.
라벨만 바꿔치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전부 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하고 있지 않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라벨을 붙이고 새롭게 찍어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
부산의 한 떡 가공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3곳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14억 원 상당의 70가지 떡을 팔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용모 /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 사무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허가 취소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사태로 유통기한을 속인 식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영상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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