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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오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권한이라며 공을 넘겼는데, 대통령 권한인 사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은 어떤지,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가석방 심사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석방에 힘을 실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단 해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지도지사 (지난 20일)
-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공을 넘겼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이재용 사면설'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 아직 논의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해 현재로서는 광복절 특사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아직 약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아주 최소 규모의 원 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가석방은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는 만큼 사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