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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내용물이 줄어 있었다는 식의 '배달음식 빼먹기' 피해 사례가 최근 잇따랐었죠.
그때마다 배달앱 업체들은 약관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갑질'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배달원이 배달 중인 피자 상자를 열더니 내용물을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포장해 배달을 갑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모습을 외국 방송이 소개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가열됐던 이른바 '배달음식 빼먹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소비자나 음식점만 피해를 볼 뿐, 배달앱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업체들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90%에 달하는 시장을 점유한 이들 주요 배달앱의 약관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배달비가 포함되는 만큼, 단순 음식뿐 아니라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약관 시정 후) 배달앱 사업자가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면, 향후 이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 범위 내에서 배달앱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배달앱에 올리는 후기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게 하고,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점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갑질' 조항도 수정토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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