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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또 다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 달 넘게 가짜 주소를 등록했는데도 경찰이나 법무부 모두 몰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말, 30대 남성 A 씨는 아르바이트 를 미끼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10대 여성을 불러 성폭행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A 씨는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엔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로 주소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쯤 중랑경찰서를 찾아가 중랑구의 이곳 다세대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중랑구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 차례 확인한 뒤, 법무부에 이 가짜 주소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도 검증을 못 하면서 여성가족부 역시 이 주소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 달 넘게 살았는데도 경찰과 법무부 모두 몰랐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기가 가진 선만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성범죄자로부터 노출돼 있는 사회생활 속의 일반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경찰은 법무부에서 A 씨의 위치정보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 whitepape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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