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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입주가 채 1년도 안 남은 아파트 단지 두 곳의 공사가 오늘 갑자기 멈췄습니다.
근처 조선 왕릉 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 두 단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인데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마무리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주 출입구들이 줄줄이 닫혔습니다.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때문입니다.
근처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202호인 조선 원종의 묘, 장릉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2개 단지 12개 동의 공사를 멈추라고 한 겁니다.
아파트가 왕릉의 시야를 가려 따로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구청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문화재청 관계자
- "주택사업계획 신청이 된지 몰랐고요. 인천시 (서구)나 사업자로부터 (문화재 심의 신청을) 받은 게 없어서요."
문제는 시점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 진행되던 2018년 당시에는 문화재청이나 구청이나 아무 조치도 안 해놓고 입주를 1년도 안 남기고 중지시켰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심지어 제 뒤에 있는 아파트는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도 같은 단지 내에 14개 동 중 3개 동에 대해 공사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승인한 구청은 문화재청이 해당 단지들이 문화재 심의대상인지 통보해주지 않아 사전에 조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통보도 안 해놓고 알 수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문화재청이 그걸 따르라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하죠?"
이번 중단명령으로 구청만 믿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와 입주를 앞둔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와 혼선을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