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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두환 씨가 끝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이 956억 원에 달하면서 정치권에서 추징금 사후 환수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실제 환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1,249억 원으로 미납금은 956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전두환 씨 (2019년 11월)
- "1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 "니가 좀 내줘라."
더불어민주당은 사후에라도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의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더는 추징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이 불법 재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속 재산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법안 내용을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추징금이 미납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니까 그야 두말할 것도 없겠죠. (법안) 내용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어서…."
하지만 법이 개정돼도 실제 환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 씨 측에 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고 특별법으로 적용하더라도 가족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검찰 내 전담팀보다 확대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은닉 재산을 찾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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